기사입력시간 21.09.07 16:09최종 업데이트 21.09.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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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조항 폐지 발의

"영리병원 폐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 법안 국회 통과 위해 노력할 것"

위성곤 의원.
영리병원 도입 시도 등으로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핵심적으로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또 이번 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내용도 추가했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및 관리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등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코로나 19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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