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19 14:21최종 업데이트 22.04.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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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10개 단체 "목숨 걸고서라도 간호법 저지할 것…모든 수단 동원한다"

19일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 개최…"모든 직역 처우개선이 상식적이고 공정"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가 19일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10개 단체에서 약 500명의 인원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날 궐기대회에 모인 각 단체는 간호법의 독선적인 추진이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궐기대회를 찾아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 감염병 사태의 대응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 되어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의 처우와 복지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그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2년간 모든 직역의 보건의료인이 다 고생했다. 그렇다면 처우개선도 모두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처우개선을 빌미로 타 직역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우리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만 이익이 되는 법안 제정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성,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온전히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는 게 이들 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다. 

이어 이 회장은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되고 간호사가 없으면 의사가 처치를 할 수없게 된다. 무면허 간호행위로 간주돼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목숨이라도 바쳐서 간호법을 반드시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곽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각 보건의료단체가 신중하게 논의하고 토론한 후 추진해야 한다. 현재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심의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심의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의지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83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으로서 분명하게 선언한다. 간호단독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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