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04 14:23최종 업데이트 26.09.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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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빌려 의대 설립?” 목포대, 순천대 선정 취소소송…목포시의사회도 검증 촉구

“교지는 설립주체가 소유해야” 법령 위반 주장…의사회 “국유지 확보 대학과 평가 어떻게 달랐나 공개해야”

(왼쪽)목포대, (오른쪽)순천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후보로 선정된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빌려 쓰는 계획을 제출한 사실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목포대는 순천대의 부지 확보계획이 교지 소유 원칙에 어긋나는 결격 사유라며 후보대학 선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목포시의사회도 국유지를 확보한 대학과 시유지 활용을 계획한 대학이 심사에서 각각 어떻게 평가됐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목포대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진행한 결과, 순천대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순천대는 89.15점을 받아 목포대 87.85점보다 1.3점 앞섰다.

목포대는 지난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본안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천대 선정·추천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목포대가 문제 삼은 핵심은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계획이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지는 원칙적으로 대학 설립주체가 소유해야 하지만, 순천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일원은 순천시 소유로 무상임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순천시와 순천대는 지난달 12일 의대·대학병원 설립 부지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도 받은 만큼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국립의대 신설이 최종 확정되면 부지 제공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기보다 교육부의 최종 심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의사회도 ‘전남 국립의대 추진에 대한 성명’을 내고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목포시의사회는 “최근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심사 절차와 전문성, 평가기준 적용 등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설립의 기본 요건인 대학 부지와 관련해 국유지를 확보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를 활용하려는 대학의 계획이 평가 과정에서 각각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됐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시의사회는 그동안 국립의대 신설 자체가 전남 의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국립의대 설립을 의료계의 숙원사업으로 주장해 온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상 출발부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시의사회는 “제기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바로잡아야 하고, 사실과 다르다면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인된 결정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6년을 기다려 온 국립의대가 또다시 동·서부 지역민을 갈라놓는 갈등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특정 대학이나 지역의 이해가 아닌 전남도민의 건강과 전남 의료의 미래라는 원칙에서 현재 제기된 문제를 명확히 확인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의대설립추진기획단은 전남광주 순천대와 경북 경국대가 제출한 추진계획을 토대로 신설 대학과 정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광주 국립의대 # 목포대 # 순천대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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