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12 19:06최종 업데이트 19.02.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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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확정


대구고법 형사2부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형이 확정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남편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숯 제조업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가 1360여만원 상당의 활성탄 제품 480여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한 통에 3만원씩 받아 540여통을 팔아 시가 164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한편, 1심은 "한의사 A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했다.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범행한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판매한 제품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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