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13 13:16최종 업데이트 16.12.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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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앞 100일간 릴레이 1인 시위 종결

 
ⓒ메디게이트뉴스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치과의사에게 피부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13일 종료했다.
 
지난 9월 5일 1인 시위를 시작한지 100일째 되는 날로, 그동안 피부과의사회 원로, 임원진, 대학교수, 일반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미용 목적으로 안면부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한 치과의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이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피부과의사회는 "법관들 중 치과에서 피부미용 레이저를 하거나 점을 빼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전문적인 것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되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와 함께 피부과의사회는 "향후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피부치료가 만연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피부암 등 피부질환을 적절하게 진단받지 못하거나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국민 건강권의 훼손이 있을 경우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는 해당 판결이 난 이후 여러 차례 전문가의 소견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지난 8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치과의사에게 피부 프락셀레이저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오히려 치료받을 의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전공했는지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피부과의사회는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판결에 대한 항의로 100일간 소리 없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면서 "국회나 복지부는 관련 시행 규정을 재정비해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데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의사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탄원서(1만 5168명)를 접수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다.

또한 피부과의사회는 기존의 피부레이저 부작용 사례 신고센터와 별도로 치과 부작용 신고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피부과의사회는 1인 시위를 종결하는 대신 치과의사로부터 피부치료를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수집해 대응하는 등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여론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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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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