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31 16:00최종 업데이트 16.11.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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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님, 의사도 치과 겸하면 되죠!"

의협 "타 직역 진료" 피부과 "구강미백"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사용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의사도 치과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31일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프락셀 등 피부레이저 시술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회원들에게 사과 입장을 표명하는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대법원이 각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영역을 허물어버리고, 심지어 면허제도의 근간마저 뿌리째 흔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무진 회장은 "다른 직역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해 오더라도 의사들만이라도 꿋꿋이 참고 환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외로운 길을 가야할지, 아니면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타 분야를 교육해 타 직역 의료행위를 실행하도록 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피부과의사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대응하기 위해 구강미백학회를 창립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1일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구강미백학회' 창립에 이어 오는 11월 추계학술대회에서 '구강미백' 세션을 준비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현 피부과 교과과정에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학술활동을 심화시켜 나가면 피부과의사도 구강미백을 못할 게 없다는 것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훼손될 경우 이런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프락셀 #피부과 #대법원 #의료법 #면허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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