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25 15:57최종 업데이트 23.04.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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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기자회견 개최…"간호법 배후세력은 양대노총"

간호직역 이익만 극대화하면서 약소직역 죽이는 간호법…양대노총이 배후세력으로 드러났다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회장들은 25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안이 간호직역 이익 극대화를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특히 양대 노총 등 배후세력이 간호법 뒤에서 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회장들은 25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양대 노총 등은 돌봄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탈병원화를 통해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각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간호법이 쟁점이 된 이후 한차례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다가 지난 12일 간협 주최 간호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현재 간협 주도의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협회가 거짓말을 일삼으며 간호법에 의한 업무침탈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더 이상 간호법 추진 명분이 없지만 간협은 간호사 업무가 의료법과 동일해 업무침탈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특히 일부 협회에 대해 의협 영향권에 벗어나라며 속지말라는 발언도 했다"며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거짓말도 했지만 결국 정부가 나서 공약에 없음을 국민에게 알리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은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 법체계를 따른다는 점에서 더 문제다.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이 생기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 업무 침탈이 가능하다"며 "간협 주장대로 간호사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것과 바뀌지 않는다면 오히려 간호법이 필요없다는 말이 된다. 간협이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더 강한 어조로 간호협회를 비판했다. 간호사가 간호법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려고 한다는 발언도 난왔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고 권력을 갖겠다는 것이다. 간호사 이익을 극대화하고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 직역 속 카스트제도처럼 계급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간호법은 악법 중에서도 가장 심한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계 각 직역을 갈라치기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타 직역에겐 의사에게 속고 있다고 매도하면서 연대 분열을 회책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연대는 더 굳건할 것이고 만일 27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총파업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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