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25 06:38최종 업데이트 18.04.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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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적정수가 위한 민간병원 원가수집 확보 노력"

수가협상 5월 11일 시작, 수가인상 아직까지는 예측 어려워

사진 :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고영 실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에 이어 적정수가를 위한 민간병원 원가수집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신포괄수가 적용 대상 의료기관을 올해 8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200개로 늘려 원가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은 24일 의학전문지 기자단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어 의료기관 원가수집·계산, 약가관리, 요양급여비용 등 보험급여실이 실시하는 현재 계획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오는 5월 실시하는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단 보험급여실 고영 실장은 "원가에 기반한 신포괄수가제 적용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계산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 신포괄수가제 참여 민간병원을 80개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100개, 2022년까지는 200개 기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단은 지난해 47개 요양기관의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계산하는 외부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원가자료의 안정적 관리와 정보보완 강화를 위해 원가수집·계산 시스템 고도화와 서버구축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영 실장은 "다만 해당 원가자료는 신포괄수가 정립을 위한 자료로, 이를 수가산출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단은 앞으로 유형별 의료기관의 폭넓은 원가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적정수가 산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공단은 올해 30여개 민간병원이 신포괄수가제에 신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병원 원가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공단은 오는 5월 11일 김용익 이사장과 7개 의약단체장 간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실시하는 수가협상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거부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등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공단 측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고영 실장은 "예년과 같이 의료물가지수와 진료비 변동 폭, 재정여건 등의 관련자료와 외부 연구용역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준비하겠다"면서 "공급자단체와 소통과 대화를 통해 수용성 높은 수가계약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은 협상의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경희대 윤태영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기존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근거한 유형별 수가조정률을 구성할 예정이다.
 
고 실장은 "최종 결정은 가입자대표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협상 당사자인 의료계뿐 아니라 일반국민과 정부 등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겠다"며 "4월 말 협상단 명단을 각 단체별로 완료하기로 했으며, 이번 수가협상은 자정 전에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계가 수가인상에 대해 기대심리가 높은데, 아직까지는 얼마를 줘야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며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수가협상 거부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단도 이번 수가협상의 감회가 새로운 만큼 준비를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실장은 신임 급여상임이사로 의협 부회장 출신인 강청희 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약가협상과 약가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고 실장은 "공단은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라 신약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약품비 지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신약의 경우 현재 위험분담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업계는 대상약제가 너무 제한적이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 심평원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의약품 등재 후 재평가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약제의 경우 등재는 쉽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임상에서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실장은 "재평가를 과연 청구자료로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상자료가 필요한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이 또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 연말까지 실시해 실현가능성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어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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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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