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15 12:32최종 업데이트 19.03.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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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동아ST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약사법위반 인정하나 처분에 상당한 쟁점사항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2019년 6월 15일~2019년 8월 14일)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 7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복지부 측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또한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급여 정지 품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공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면서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의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아ST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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