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23 18:19최종 업데이트 20.05.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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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내 의사면허 해외서 유지 방안 내부 논의 중”

"최종 승인 시 세계의사회(WMA) 27개국 서신 발송...싱가포르 국내 면허 인정 사례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사들이 해외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면허 유지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방역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의료의 우수성을 해외 국가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은 22일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관련해 국내 의사가 해외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의협 상임위에 올라온 안건에 따르면 국내 의사면허 인정을 요구할 국가는 27개국이다. 안건이 통과된다면 의협은 세계의사회(WMA) 회원 27개국 의사회에 국내 의사면허 인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게 된다.
 
박정율 부회장은 "아직 안건 최종 승인여부가 논의 중에 있어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라면서도 "현재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의대 일부의 면허를 인정하고 있는 선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한국의 의사면허를 현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의사자격을 인정하는 외국 의과대학을 24개로 한정했으나 의사 등 전문인력 수용의 필요성으로 인해 2003년 이후 140개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의 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이후 2007년 우리나라의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등도 싱가포르 보건부가 인정하는 의과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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