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17 13:01최종 업데이트 22.05.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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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심평원 위탁법' 결사 반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정형외과의사회, 민간보험사 이득·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들어 반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일부 내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최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 전송하고, 이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취지도 담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에 대해 4가지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먼저 민간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법안이란 지적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의 세부 내역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민간 보험사에 전송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사는 전산화된 방대한 개인의료 정보를 손쉽게 축적해 추후 수익성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했다.
 
민간보험사의 영업행위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도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며 세계쩍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국가는 없다”고 했다.
 
환자 개인의료 정보의 유출, 의료기관에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 정보가 대거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 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가 따름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민간보험사와 계약 관계도 아닌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 업무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단 이유로 이해 당사자 간이 아닌 의료기관에 책임이 전가되거나, 의사-환자 간 분란이 조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 막을 것”이라며 “만일 해당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사회와 의료체계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모두 해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막기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같은 날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먼저 심평원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불필요한 세금과 자원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도 본연의 설립 취지를 넘어 확장되는 감시 업무에 심평원에 많은 세금이 쓰이고 있다"며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된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받아 관리감독하는 일을 위해 굳이 추가적 인력과 보안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번 법안이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란 점도 꼬집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보험청구를 제 3자가 대신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누출될 또 다른 위험이 발생되는 것"이라며 "이런 위험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한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은 보안강화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급여 항목도 비급여 항목도 환자 개개인에겐 꼭 필요한 치료 내용"이라며 "과도한 방식의 개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또한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는 민간 수준에서 이미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공공기관이 대신해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굳이 국가가 나서서 관련 사업과 일자리를 뺏어야 할 만큼의 명분도 없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끝으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법안이 일부 이익집단과 소수 국회의원의 동의로 강행되면 정형외과의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거세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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