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05 13:39최종 업데이트 20.07.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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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 전북의대생 2심서 법정구속…“예비 의료인으로 죄질 불량”

집행유예 1심 파기 2심서 징역2년 중징계…전북의대는 제적처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전북의대 4학년 학생이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해당 학생은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5일 졸업을 앞둔 전북의대 4학년 학생 A씨에게 "예비 의료인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 여자친구인 B씨를 추행하고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B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또한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사건 전후의 경위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도 진술에 포함돼 있다. 진술의 뉘앙스나 B씨의 태도 등을 봤을 때 B씨가 거짓을 꾸민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이다"라며 "그럼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예비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덕목을 갖춰야한다"며 "그러나 A씨는 여성을 단지 성적 요구의 해결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전주지방법원은 A씨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재 전북의대 측은 교수회의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제적 처리한 상태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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