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17 06:15최종 업데이트 20.09.1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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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필수 예방접종 포함 법안..."아직 시기상조"

비용효과성 연구 및 학회 논의....의협, 예산 등 다각도 검토 필요해 '신중' 의견 제출

 표 = 성인 예방접종 일정표 질병관리청 제공.

대상포진을 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전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이 비용효과성에도 적정치 않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다각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은 비차별적인 복지정책으로 질병부담이 큰 질환 중 백신예방 가능질환(Vaccine Preventable Disease, VPD)의 유병 및 이환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NIP를 도입하려면 백신자체의 효과 뿐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접종률을 달성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군집면역 등 직·간접적인 임상효과가 먼저 지표로 검증돼야 하고, ▲국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생산된 유병률, 이환률 등 각종 질병부담 지표를 함께 고려한 비용-효과 분석의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의협은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대상포진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관련 비용-효과분석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대상포진 생백신의 국가예방접종의 경우 비용-효과적이었으나 접종비용이 11만 1936원을 초과하거나 대상포진 발생률이 23%이상 감소하는 경우 비용-효과비 값이 예방접종 비용보다 작았다"면서 "개정안의 추진 전에 대상포진 접종 도입과 관련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고가의 백신을 도입하는 데 따른 정부예산을 추계하고, ▲백신 도입에 대한 전문가 단체 및 관련 학회와의 논의를 거쳐 ▲ 지역사회 내 백신효과 및 평가, 실행 가능성 등 다각적이 검토가 이루어진 후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협은 "대상포진의 경우 대부분의 NIP 백신과 달리 집단유행 발생 차단보다 개인의 질병 예방이 목적인 점과 적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법안 추진에 대해 신중론을 피력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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