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1.05 12:22최종 업데이트 26.11.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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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용의료기관에 부담금 부과 추진…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활용

전문과 수련 없이 미용 분야 진출하는 '직미(直美)' 현상 심화…징수 재원 지방 의사·간호사 양성에 활용

AI 생성 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본 정부가 미용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수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익성이 높은 미용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몰리면서 지역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닛케이, TBS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의 자문기구인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전날 분과회를 열고 미용의료 등 자유진료(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에 '의료인재확보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은 2025년 개정 의료법에 따라 미용의료 등 자유진료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현황 등을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여기에 의사와 간호사 수를 보고 항목으로 추가하고,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징수한 부담금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양성 및 확보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안은 일본에서 이른바 '직미(直美)' 현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직미는 의사가 의대 졸업 후 2년간의 초기 임상연수를 마치고 내과, 외과 등 전문과목 수련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미용의료 분야에 진출하는 현상을 뜻한다.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의사와 간호사 양성에 막대한 공적 재원과 건강보험 진료 부문의 인적 자원이 투입되지만, 정작 미용의료 등 자유진료 분야에서도 이들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재정제도등심의회 분과회 마스다 히로야 회장대리는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이 가능하면 건강보험 진료를 중심으로 일하기를 바란다"며 "직미와 같은 현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제도등심의회는 후생노동성 등 관계 부처에 해당 방안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금 규모와 도입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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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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