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29 16:50최종 업데이트 20.02.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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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과의사·한의사도 대구 의료봉사에 참여 가능 방침

"자발적 참여 노력 수용...직역, 자격범위, 면허 등과 무관하게 각자 영역에서 역할 가능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도 대구 지역 코로나19 의료봉사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의사 58명, 간호사 257명, 간호조무사 201명, 임상병리사 110명, 행정직 등 227명을 합쳐 전체 853명이 의료봉사에 지원했다.

그러나 의료인 중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구 지역 코로나19 검체채취 자원봉사에 회원 51명이 지원 명단과 관련 공문을 제출했지만 배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치과의사 등 직역, 영역과 불문하고 신고의무가 부과돼있다. 의료인이라면 그런 직역 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다 받아들이겠다. 방역대책본부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받아들여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 진료 등의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감염 위험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다.

권 부본부장은 “정부는 의료인 또는 기타 의료인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직역과 무관하게 온 국민의 방역과 또 유행 차단을 위해 모든 자원적인 노력을 수용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료인이라면 의료법에 따르는데 직역, 자격범위나 면허 등과 무관하게 노력들을 다 수용하겠다. 각 영역에 맞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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