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21 05:39최종 업데이트 17.11.2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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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에도 동네의원은 부담

내년 최저임금 16.4% 증가에 우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약속했지만 동네의원에 단비가 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의원협회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그나마 의원급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시적으로 1년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더불어 직접 의원을 경영하는 개원의들 역시 최저임금 상승의 한시적인 지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현재 문재인 케어까지 겹친 상황에서 의원 경영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하며,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1060원)올린 7530원으로 결정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인건비를 걱정해야 하는 영세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반갑기 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고, 영세업자 및 노동자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소득 5억원 이하)로, 월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노동자당 월 13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보험료를 차감하는 형태에서 지원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그나마 단비 같은 소식이긴 하나, 단맛을 보기엔 너무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A씨는 "알다시피 의원은 주 40시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는 곳이 많다. 또한 토요일 근무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주 50시간 근무, 즉 월 218시간 근무를 하는 셈인데, 여기에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164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A씨는 "여기에 4대 보험과 식대,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인건비가 더욱 크게 오를 것으로, 아마도 직원 급여가 한사람 당 20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직원이 3명이라면 최소 50만원 이상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A씨는 "정부 지원금 13만원이 그나마 도움은 되겠지만 문제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에 따라 임금도 오를 텐데,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로 앞으로 비급여가 없어지는 상황이며, 의료수가 또한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수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원의 B씨 또한 "갈수록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동네의원에게 최저임금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현재 직원이 2명인데, 한명으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의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이 한시적이며, 급격한 상승분만 보전해주는 정도에 불과해 의원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분명 정부 지원금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일시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아쉽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더욱 올라간다. 기간을 늘려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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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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