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주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상생활 지원 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은 2026년 6월 기준 9703명이다. 이는 2022년 5712명에서 4년 반 만에 69.9% 증가한 수치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가 6030명(62.1%)으로 가장 많고, 한국영주권자 1939명, 결혼이민자 890명, 난민인정자 113명 순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가 4078명(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달장애 등록자도 489명에 달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주요 8개 제도 모두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보장 영역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돌봄·일상생활 지원 영역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등이 해당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이 사업안내상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 중 8개 제도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난민인정자 113명(1.2%)에 그쳤다. 한국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역시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이용 현황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한 해 동안 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한 외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25명,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3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명 등 총 29명으로, 같은 해 등록 이주장애인 9291명의 0.3%에 불과했다. 특히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소득보장 제도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6년 6월 기준 난민인정자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3명, 장애수당 3명, 장애아동수당 11명 등 총 17명이다. 이는 신청자격이 인정되는 난민인정자 등록장애인 113명의 15%, 등록 이주장애인 전체의 0.2% 수준이다.
서미화 의원은 "소득보장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지원 여부만 국적으로 가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권고한 사항인 만큼,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이주장애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