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5 11:16최종 업데이트 21.01.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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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갈아엎겠다" 변성윤 후보 VS "성과로 검증됐다" 이동욱 후보

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2파전…우편투표 1월26일~2월9일 전자투표 2월8일~9일, 2월 9일 당선인 결정

사진 왼쪽부터 경기도의사회장 변성윤 후보, 이동욱 후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부회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의 경선으로 치르게 됐다.  

기호 1번 변성윤 후보는 현 의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 기호2번 이동욱 후보는 기존 회장의로서 경험과 성과를 강조했다.  

후보자 선거운동은 2월 7일까지 이어지고 투표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우편투표는 1월 26일부터 2월 9일 오후6시까지이며 전자투표는 2월 8일부터 9일 이틀간 치뤄진다. 개표는 2월 9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같은 날 오후 8시 당선인이 공고될 예정이다. 

지난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에 투표가 가능한 선거인은 5015명으로, 이 중 전자투표 2200명과 우편투표 55명을 합쳐 전체 2255명이 우편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이동욱 회장은 1368표(60.7%)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35대 회장 투표 선거인 수는 다음주 중으로 결정된다.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어야 한다"

변성윤 후보는 현재 경기도의사회가 비정상이며 이를 정상으로 바꿔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변 후보는 "지난 8월 투쟁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는 무엇을 했을까. 경기도의사회는 전공의 파업이 훨씬 지난 8월 25일에서야 파업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라며 "경기도의사회는 산하 시군의사회를 이끌고 투쟁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등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 소속 개원의들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투쟁의 공과에 대해 의사회가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경기도의사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저 회원들 회비를 걷어 의협에 주고 학술대회나 하면서 투쟁에 뒷북이나 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경기도의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야 한다"며 "사람이 바뀌어야 의사회를 바꿀 수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변성윤 후보는 경희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전문의다. 현재 평택시에서 안중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변 후보는 ▲평택시의사회 부회장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토의안건 분과위원회 간사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대한의사협회 사업계획 및 예결산 분과위원회 간사 ▲대한의사협회 예결산 소위 위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 TF' 위원 ▲서평택 외국인 무료진료소 소장을 역임했다. 

이동욱 후보 "3년간 성과로 검증돼…아직 해야 할 일 많아"

반면 현 경기도의사회장 이동욱 후보는 "자신은 3년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검증된 회장"이라며 "위기에 빠진 진료실 회원들의 생존권과 권익을 위해서 달려왔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설립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핫라인 구축과 상생협의체 가동 ▲법무 문제 실시간 상당 시스템 구축 ▲도내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 개최 ▲공공의사 매칭 시스템 마련 ▲수술실 CCTV 강제화 저지 등 그동안의 성과를 앞세웠다. 

그는 "해온 일만큼이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 왔고, 말보다 실천으로 먼저 보이는 이동욱 회장이 더욱 든든한 경기도의사회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동욱 회장이 앞장서서 싸우고 개혁하겠다. 잃어버린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모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죄 1심 금고형 사건에 대한 공론화와 치밀한 사건 분석으로 대법원 무죄 확정을 받았다"며 "의사회는 회원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의료분쟁 사건들을 적극 해결해 왔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법적 다툼에 대해서도 "2006년 이후 지속돼 온 의사회 회관부지 문제, 이전 집행부에서 모두 패소한 소송을 매도인 측의 양보와 조정 받아내 법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했다"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가 무효라는 일부 악의적 회원들의 경기도 의사회에 대한 파괴적, 소모적 소송도 2020년 11월 수원지법에서 대부분 기각, 산하 31개 시군의사회의 대의원을 지켜 냈다"고 밝혔다. 

이동욱 후보는 경북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다. 현재 경기도의사회장직을 상근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사무총장 ▲대한의사협회 대통합혁신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대책특별위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사진=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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