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2.18 07:44최종 업데이트 16.01.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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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이 들으면 황당할 법한 말

군당국 "의무병 투약·주사 교육은 전시용"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학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일반 의무병에게 주사, 투약 교육을 하는 것은 평시용이 아닌 전시용이다."
 
군당국이 무자격자 의무병을 '전시용'이라고 쓰고, '실전용'으로 읽고 있다. 
 
의사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간호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주사행위를 지시한 군의관 H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3개월 7일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군당국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대신해 무자격자인 의무병으로 하여금 군의관의 진료보조를 하도록 해놓고, 군의관을 의료법 위반교사로 몰아 행정처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H씨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임관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모두들 의무병에게 주사, 약 조제를 시킨다"면서 "그렇게 따지면 전국의 모든 군의관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의무대의 무자격자 의료행위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온 사안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1월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 결과 사단급 의무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임상검사 8만 2천건, 방사선 촬영 21만 7천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무부사관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무자격자인 의무병이 하도록 방치한 결과다. 

하지만 투약, 주사 등을 포함하면 감사원의 무자격자 의료행위 감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군의관 출신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무자격자는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국군의무학교에서 양성된다. 
 
서울행정법원은 H씨 사건을 심리하면서 국군의무사령부에 의무병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서울행정법원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학교 교육을 수료한 의무병은 총 3662명.
 


커리큘럼을 보면 이들은 4주 152시간 동안 의무군수관리, 의학용어, 응급처치, 예방의무, 환자후송, 간호업무 등을 배우는데 이 중 간호업무가 44시간으로 29%를 차지했다.
 
의무병 간호업무 교육의 세부내용을 보면 환자 감염관리 및 안전관리, 활력징후 측정, 상처간호, 붕대법, 투약 및 주사법 등이다.
 
특히 국군의무사령부는 "투약 및 주사법의 교육 목표 및 중점은 평상시 주사 시행을 위한 게 아니라 '전시'를 위한 교육"이라고 명시했다.
 
군당국이 무자격자 진료보조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런 교육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시용'이라는 무자격자 의무병의 실제 업무는 군의관 '진료보조'.

 


국군의무사령부 홈페이지 제공 


국군의무사령부 홈페이지를 보면 의무병에 지원하려면 '면허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전공학과 전문 고교 3년 수료 또는 대학 1년 이상 재학시' 가능하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의무병 지원자가 많지 않다보니 당연히 나머지 인원은 일반병으로 채운다. 

의무병의 임무와 관련, 국군의무사령부는 진료분야에서 군의관 및 간호장교 지시에 의거 환자 진료업무를 보좌하는 것이라고 명시해 진료보조가 주업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의무병 관련 분야로 의무, 치무뿐만 아니라 방사선촬영, 약제 등이라고 소개했다.
 
간호사 면허나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도 의무병으로 지원하면 군당국이 의무학교로 보내 4주간 의료법 위반 교육을 시킨 뒤 군의관 진료보조를 하도록 실전에 투입하는 게 현실인데 겉으로는 '전시용'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셈이다. 

#의무병 #군의관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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