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04 08:35최종 업데이트 24.03.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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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미복귀 전공의, 개인 진로 중대한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의사들 환자 진료 외면한 채 전날 집단행동은 유감...각 대학에 오늘까지 의대정원 신청 제출도 당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언에서 “병원에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며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오늘은 (각 대학이 교육부에)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다. 각 대학은 미래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것과 관련,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의협 주최로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월 말 수립한 비상 진료 보완 대책에 따라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또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진료 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 지난 29일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해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보상 강화 추진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이번주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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