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20 18:47최종 업데이트 20.09.20 18:48

제보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 의무화·보호자들에게 환자 투약 내역 고지 법안 발의

민주당 박재호 의원, "환자 학대나 부적절한 진료 알 수 없어 진료 절차 투명화가 입법 목적"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보호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환자에 대한 투약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18일 노인 전문 의료기관에서 고령이나 병환이 있는 환자들을 학대하거나 부적절한 진료가 이뤄지고 무슨 약인지 모를 약이 처방돼도 보호자들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절차를 투명화하는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병의 경중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일부 발췌. 자료=박재호 의원 

박 의원은 “병원과 기관에서 노인들을 폭행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등에 따른 투약 내역 등을 제공받고자 해도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거부할 시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에 대한 투약 내역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나이 드신 부모나 치매 걸린 부모를 집에 모실 수 없어서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 모신다. 입소한 후 방문하면 계속 주무시기만 하거나 병환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도 집에 모시고 오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다수 요양병원 의사나 간호사들이 성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기는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어르신들을 방치하고 있다.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보호자들은 부모님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처방이나 진료에 대해 묻지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노인의 인권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 만큼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내역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하고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입원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가 예방되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도 확보된다. 이에 어르신들의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 피해 방지와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