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2.13 14:55최종 업데이트 17.1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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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MRI로 검사한 A병원 현지조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및 거짓·대체청구 등

심평원, 8월 현지조사 사례 12개 공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필증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하고 비급여 비용을 받은 A병원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급여항목인 검사를 시행한 후 수진자에게 해당 검사료를 본인부담률에 따라 징수하지 않고 비급여로 징수하는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및 의약품과 행위료를 실제 진료한 내역과 다르게 청구한 의료기관 등도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심평원은 13일 2017년 8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2개 유형별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2주간 77개(현장조사 50개소, 서면조사 27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현장조사 47개 기관에서 거짓청구 등을 확인했고, 서면조사 25개 기관에서 기준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려면 장비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MRI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환자에게 촬영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A병원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B의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히 청구해야 함에도 '회전근개증후군(M751)'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실제로는 '휴메딕스트라마돌염산염주(제품코드 683100411)'를 처방·투약했으나, 청구 시에는 '토라렌주(제품코드 649803111)'를 처방·투약한 것으로 대체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C병원은 급여대상 약제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해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D병원은 급여기준을 초과해 급여대상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외측상과염(M771)' 등의 상병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HEARTRODE ECG ELECTRODE(코드 K0001040)'을 2일에 5개 이상 산정하는 등 인정개수를 초과해 사용하고, 동 재료대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해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심평원의 조사를 받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지조사 사례를 즉시 공개해 요양급여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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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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