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3 10:26최종 업데이트 21.01.13 10:26

제보

안약, 손발톱 무좀약 혼용 사례 발생..."사용 전 반드시 확인"

식약처, 올바른 사용법 담은 안전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의 제품 모양이 비슷해 오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사례에 따르면, 손·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손상으로 내원한 경우는 총 41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안전정보를 통해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명과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무좀약에는 제품명에 '외용액'(예: ○○○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예: ○○○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다. 

제품명을 보고도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렵다면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액상형 손·발톱용 무좀약은 매니큐어 등 손·발톱용 화장품과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어 사용전 반드시 향을 맡아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있는 경우는 안약이 아니므로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뚜껑에 솔(브러시)가 달려있는 경우도 안약이 아니다. 액상형 무좀약은 손·발톱에 바르기 쉽도록 뚜껑에 솔이 달려있어서 안약과 구분되며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만약 안약이 아닌 무좀약 등의 제품을 눈에 넣었다면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을 보관할 때는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예: 접착제, 매니큐어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따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