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09 10:53최종 업데이트 20.06.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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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무릎에 빛 쏘면 키 성장'? 알고 보니 공산품, FDA 인증도 거짓 광고

바른의료연구소, 보건소 세차례 민원 끝에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경찰서 고발 조치 성과

어린이 성장케어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의 광고가 바른의료연구소에 의해 보건소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민원을 통해 공산품을 어린이 성장케어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에 대해 관할 보건소의 고발조치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9일 공산품인 물리치료용 적외선 램프를 어린이 성장케어 의료기기로 불법 광고한 업체를 신고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키 성장 촉진 의료기기, 효능 FDA 인증 모두 거짓 광고   

연구소는 지난 2월경 모 업체가 성장기 아이들의 무릎 건강을 위한 라이트테라피성장케어 제품(A제품)을 출시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언론에서 "성장 세포를 깨우는 빛 에너지를 성장판의 65%가 집중된 무릎에 깊숙이 침투시켜 뼈와 근육의 성장세포를 활성화하는 원리다. 햅틱 성장 마사지 기능은 무릎 또는 무릎 주변에 존재하는 성장세포를 자극한다"라며 “성장기 아이들 스스로 하루 15분 건강한 성장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도 ‘무릎 성장판에 빛을 집중 조사할 수 있는 해부학적 설계’, ‘자연의 햇빛 중 가장 유효한 파장의 빛을 선별해 성장판을 자극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를 적용한 제품’, ‘새로운 성장 케어의 탄생’, ‘무릎에 집중된 성장세포(뼈세포와 근육세포)에 생명 에너지 공급’, ‘대퇴골 및 경골 성장판 영역에 라이트테라피가 집중’ 등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페이스북에서는 이 제품을 “성장판자극기”로 광고했다. 

특히 홈페이지에는 ‘A제품 라이트 테라피로 초등학생 평균 키를 잡자‘, ’A제품 초등학생 평균키 성장판 성장관리 야무지게‘, ’저처럼 아이의 성장판을 위해 성장관리를 하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등의 리뷰 글들이 게시됐다. 

연구소는 “이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성장기 아이들의 키 성장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믿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에서는 아무리 검색해도 이 제품명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이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의료기기가 아니라 단순 공산품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 제품을 ‘미국 FDA 인증 등록’됐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심사 면제를 받아 단순히 물리치료용 적외선 램프로 등록된 것일 뿐이었다. FDA가 이 제품의 어린이 키 성장 효능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심사해 인증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따라서 ‘FDA 인증’ 문구는 심각한 거짓광고이며, ‘FDA 등록’ 문구 역시 소비자들에게 키 성장 효능에 대한 등록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업체는 ‘성장판 자극 장치 핵심 특허 획득’으로 광고했다. 그래서 실제 특허 문서를 보니, 동물이나 사람 대상으로 성장판을 자극해 정말로 성장이 촉진되는지를 입증한 것이 아니었다. 단순히 적색 및 적외선 계열의 광을 무릎의 성장판 영역에 조사하는 내용의 특허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세 차례에 걸친 보건소 민원, 경찰서에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연구소는 공산품에 불과한 제품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무릎 부위에 빛을 조사하면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라도 되는 양 광고한 것은 심각한 의료기기 오인광고라고 판단해 보건소에 1차 민원을 제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 행위의 금지)에 따라 의료기기가 아닌 것에 대해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키 성장', '혈류 순환', '신진대사 촉진'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위반 문구를 수정 및 삭제 조치토록 안내했으며 해당 판매자에게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했다”라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심각한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대해 단순 행정지도만 내린 것은 불공정하다는 내용으로 2차 민원을 신청했다. 

그 결과 관할 보건소는 “2020년 의료기기 제조 유통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1차 위반사항에 한하여 시정 조치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위반표현을 수정 및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에게 동일 사항으로 민원발생 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고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1차 민원 후 2달이 경과한 후에도 광고 내용이 거의 시정되지 않아 3차 민원을 신청했다. 

관할 보건소는 이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 질의했으며, 그 답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 다음 보건소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회신 공문이 회신됐다. 해당 공산품 광고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경찰서에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이 업체는 공산품을 성장판을 자극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라며 “키가 작은 아이와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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