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08 19:23최종 업데이트 24.03.08 19:24

제보

박민수 차관 "미복귀 전공의 1만 2000명...전공의 복귀하지 못하게 교사·방조하면 법적 조치"

"사직 전공의 개원가 취업은 수련규정 위반이자 징계사유...소아과 전공의들에게는 매월 100만원 수련 비용 지원"

사진=대한민국 정부 e브리핑 

[메디게이트뉴스 김민건·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 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 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과 협조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부여받은 의사들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마음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며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고,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7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85명(92.9%)으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는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라며 “또한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하겠다”라며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오늘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등 향후 특위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미리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일 국무회의에서 현장 의료진의 격려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으며, 전공의 집단 행동이 시작된 2월 20일로 소급해 지급하겠다”라며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해 병원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을 상대로는 “교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라며 “환자를 지키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교수들께서도 몸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와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호소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간호법에 대해서는 “간호협회 논의만 가지고는 간호법 제정은 어려운 것이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한다”며 “관련된 단체와 국민,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PA 제도화에 대해 “지난번 추진됐던 간호법에도 PA 제도화는 없었다”며 “그와 별도로 지금 비상진료체계유지 방편의 하나로서 PA 간호사들에 대한 역할 확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