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01 06:42최종 업데이트 19.07.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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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의장 "대의원회, 집행부 견제하고 코치하는 기능 살려야 의협이 산다"

[의정포럼]① "대의원 발의권 강화하고 집행부 동의하지 않아도 서면결의 가능해야"

▲제3차 의정포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회원들, 대의원과 대의원, 대의원회와 집행부 간 공식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대의원들이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만이 아니라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고 의협 집행부 동의가 없어도 서면결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6월 29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대의원회 모임 ‘제3차 의정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대의원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코치할 수 있어야 고유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준 제3차 의정포럼 창원회의 준비위원장(경남대의원)은  “의정포럼은 의협 회원들의 발전과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의 방향을 논의해 토론하고 의견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자 출발했다. 학연과 지연을 배제하고 오직 열린 사고를 추구해 미래지향적인 의사상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해 미래 의협을 이끌 인재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회원 서로가 인간적 성숙함으로 상대를 포용하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회원과 함께 소통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날이 어려울수록 지혜를 모으고 나침반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의원과 회원, 대의원과 대의원, 대의원과 집행부 간 소통 필요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철호 의장은 “직선제로 뽑힌 대의원들은 소속 회원들의 여론이 협회 회무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속 회원들과 대의원들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회원들과 SNS 및 미팅이나 최소한의 반장, 총무들과의 상설 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총회가 끝나고 나면 일반 회원들을 위해 보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대의원들이 소속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의협 집행부끼리는 자주 만나는데 대의원들끼리 상설모임이 제대로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매년 4월 대의원총회를 열고 난 다음 수개월이 지나서 집행부가 해온 것을 검토하는 1박 2일 워크숍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정기총회 때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대의원간 소통은 공식적으로 카톡과 밴드를 만들었다. 역대 대의원회에서 처음으로 생겼는데 순기능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공유하는데 유용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집행부가 운영위원회에는 매달 보고하는데 일반 대의원들에는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창구가 없어 아쉽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들 간 소통이 잘되고 위기의식이 공유돼야 대의원 역할이 제대로 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 발의권 보장하는 방안 필요 

이 의장은 중앙대의원과 지역대의원을 겸직하지 않는 대의원의 발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의협 정관상 대의원은 의안을 발의할 때 총회에 출석해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이 의장은 “중앙대의원이 각 지부의 지역대의원이 아닌 경우에 의안 제안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라며 “겸직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반영이 안돼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필요하면 다른 지역대의원에게 의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그렇지 않다면 운영위원을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해 의결돼야 가능하다. 총회에서 긴급토의사항의 제안(긴급발의)으로 발의가 가능하나 발의가 성립되기 전 과반의 의결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추가 조항이 있다다”고 했다.  

이 의장은 “분과의원회에서 발의는 가능하나 사전에 다른 대의원들에게 안건 내용을 제공해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 의장은 “국회에서의 경우처럼 대의원 각자의 발의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려가 필요하다. 중앙대의원 10인의 동의가 있으면 총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정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면결의 집행부 동의 없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집행부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서면결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관상 운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서면결의를 할 권한이 없고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만이 권한을 가짐 총회가 없는 시기에 의안을 심의 의결할 수가 없다. 

이 의장은 “의료현안에 대해 시급히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 부득이 '긴급 총회'를 열어서 의결해야 한다”라며 “꼭 필요 시에는 집행부에 부탁해서 우회적으로 서면결의를 해야 한다. 만약 집행부의 공조가 없거나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의협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집행부에게 부탁해 서면결의를 의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 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도 집행부에 일괄 위임을 하더라도 반대할 안건은 반대하고, 과거의 상황이 바뀔 때는 대의원회의견을 바꿔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코치해야 하는 기능이 살아나야 대의원회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대의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제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와 집행부 상임이사회는 별개다. 소통의 장애가 온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라며 “보안을 이유로 대의원회가 집행부 상임이사회 자료에 접근 권한이 없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상임이사회 자료에 대해 보안각서를 완화하거나 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재적대의원이 240명인데 단톡방에 참여하는 대의원은 180명에 불과하다. 단톡방에서의 소통은 의무조항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대의원회와 회원들의 뜻이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직선이 아닌 안배 형식으로 선출하는 일부 지역 대의원회 때문으로 보인다. 회원들의 뜻이 반영되기 위해서 그런 지역은 정관대로 직선제로 선출되도록 대의원회가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이 본연의 기능인데,  집행부를 맹목적으로 두둔하며 대의원회 자체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이 대의원의 본연의 목적처럼 활동하는 일부 대의원들이 있다.  그들은 지나치게 규정을 내세워서 대의원회 자체의 고유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정관상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스스로 그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의원회가 임원 인준 권한, 부회장 선출 권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대의원회 승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도 그 예라고 했다.

엄철 전북의사회 의장은 “사람은 만나야 하는데 한번 임시총회를 여는 것에 많은 비용이 든다”라며 “임시총회를 수시로 하되 SNS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상시로 열면서 SNS에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이야기도 듣고 총회를 하는 것은 어떨지 건의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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