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16 13:00최종 업데이트 18.10.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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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의 간호사·의료기사 심초음파 인증, 병원경영자 이익대변일 뿐"

의원협회 "복지부, PA 고용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저지른 당사자 모두 처벌하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심장학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했다. 심장학회가 PA 제도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수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병원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병원경영자 흉내를 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PA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한다.”

대한의원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심초음파 자격인증제 시행한다는 심장학회를 규탄했다. 

의원협회는 “심장학회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나 간호사가 심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라며 “최근 대리수술처럼 의사가 아닌 비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팽배하다. 이런 상황에서 심장학회가 나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초음파는 실시간 진단을 위한 진단 도구다.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라며 “학회가 나서서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초음파를 맡기겠다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장학회는 심초음파를 다른 초음파와 달리 표준영상과 표준지표를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행해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환자의 증상이나 임상징후에 따라 표준영상과 다른 영상이 필요하거나 자세나 호흡에 따른 영상의 변화를 관찰해야할 때가 있다. 여러가지 혈역학적 지표 역시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추가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심장학회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의사에게 심초음파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PA(Physician Assistant)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병원 경영자의 논리일 뿐이다. 학술적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학회는 전공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PA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 방조를 중단해야 한다. PA를 고용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와 의사, 의료기관까지 모두 수사기관 고발조치하고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서야 한다”라며 “이번에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백한 심장학회 교수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측면에서 더욱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불법을 합법화시키려 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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