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1.13 05:34최종 업데이트 18.01.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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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분석과 화장품산업의 만남

웰니스 특성 고려한 마커 발굴 가능케 해야

산업에 대한 기대 대비 현실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아모레퍼시픽과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 LG생활건강과 마크로젠, 잇츠한불과 디앤에이링크, 한국 콜마와 EDGC & 마이지놈박스 등 국내 화장품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유전체분석 전문기업들과 손잡고 이를 개인 맞춤형 화장품 사업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한창이다.

지난해 말에는 복지부에서 제약과 의료기기를 비롯해 화장품산업을 포함한 보건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해 화장품산업에 거는 기대 또한 높아졌다. 식약처도 올해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마련 등 맞춤형 화장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처럼 질병이 아닌 웰니스 분야에서의 유전체 분석 활용도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실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 화장품 판매는 실질적인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실시 허용 관련 고시'를 제정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Direct To Consumer)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해당 고시에 따라 개인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혈압, 혈당,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등 12가지 검사항목에 대해 46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이처럼 질병예측이 아닌 웰니스(wellness) 분야에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허용하고 있는 마커가 한정돼 있어 이를 산업에서 실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의 김경철 본부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DTC 허용 항목을 정할 때 한국인의 질병연관성 연구 중심의 마커를 선정했기 때문에 마커수가 적고 인종 특이적인 마커로 글로벌스탠다드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유전자 정보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활용 마커를 정해주는 방식이 아닌, 회사가 R&D 투자를 통해 직접 적합한 마커를 발굴하거나 문헌고찰 등을 통해 세계적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더 좋은 마커를 활용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웰니스라는 특성을 고려해 항목을 정하되 서비스에 적용하는 마커에 있어서는 회사가 확장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 및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적용하는 마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화장품 기업과 유전체 분석 기업이 공동연구를 통해 더 좋은 마커를 발굴했지만, 고시에서 정한 마커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 대부분의 유전자 서비스를 앞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마커를 정부가 일일히 정하는 곳은 없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는 DTC 서비스의 확대 혹은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는 물론 산업계와 함께 협의해 의견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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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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