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15 07:56최종 업데이트 20.02.1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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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설립범대책위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민건강권 침해 심각"

18일 국회 앞 기자회견...공공의대법 설립 국회 통과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공의료대학설립범대책위는 오는 18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앞에서 남원향교 기원제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의료대학설립범대책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사스, 메르스 등 재난 수준의 국가 위기상황이 반복되어 왔으나 그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하지 못하고 뒤늦게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방역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해야 할 역학조사관과 감염전문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강제 아닌 강제로 일선 의료기관과 민간의료인까지 동원하는 구태를 반복해 왔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대학설립범대책위는 "이번에도 국회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환자를 치료하며 몸을 던져 헌신한 의료인들을 추켜세우는 형태로 이번 사태를 모면할 것이 자명하다"라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와 보건당국의 대응행태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이후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염병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헛된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민간에 맡겨둔 의학교육 시스템으로는 안정적인 공공의료인력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대학설립범대책위는 "필수 의사인력 부족의 문제는 감염병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 의료현장 역시 아수라장이다. 적절한 의사인력이 수급되지 못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과로 문제는 이제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쉴 틈조차 없이 병원에서 진료하다 유명을 달리한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그 일이 있기 3일 전 당직실에서 숨을 거둔 길병원의 故 신형록 전공의의 죽음 모두 최근 1년 이내에 벌어진 참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지역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는 "병원에서 돈 따오라고 해서 돈 따왔다. 시키는 건 다했다. 너무 힘들고 이제는 지쳤다"며 공공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아주대 경기권역외상센터를 떠났다"고 밝힌 사례를 들었다.

공공의료대학설립범대책위는 "병원의 의사 부족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특히 지방에는 환자를 치료할 필수 진료과목 의사가 없고 의료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넘어 진료과를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 응급환자들이 대도시의 큰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제때 의사를 만나지 못한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의료소외지역 거주민들은‘지방 살면 죽고, 서울 살면 살 수 있다’라는 말로 처참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대학설립범대책위는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재난적 감염병, 소외된 지역의료 등 공공의료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라도 합심하여 검역법과 감염병 예방법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는 현 상황만을 타개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공공의료대학설립범대책위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현재까지 1년6개월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미 2018년 4월에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당·정 합의는 이뤄졌다. 교육부의 타당성 심의 또한 거쳤으며, 설계비 예산도 10억 가까이 통과됐다. 공공의료 실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공공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공의료대학설립범대책위는 "공공의대법이 통과될 경우 감염병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출ㆍ공급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시도 등 권역별로 국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수도권ㆍ대도시와 지방간의 의료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일은 민간이 아닌 반드시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이며, 특히 단기간 양성이 어려운 공공의료 인력은 장래를 내다보고 육성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대학설립범대책위는 "현 상황에서 20대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감염병예방법과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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