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07 22:08최종 업데이트 26.10.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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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마트·공장’ 약국 이름 제한 추진…‘할인·특가·저렴’ 광고도 규제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 표현도 제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창고’, ‘마트’, ‘공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의 표현과 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 ‘최고’, ‘최초’ 등의 표현도 제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명칭과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한 대상 표현을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표현으로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을 제시했다.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이 포함됐다.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마련되는 금지 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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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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