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02 15:25최종 업데이트 19.01.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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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신경정신의학회, 의료인 보호를 위한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 외래치료명령제도 강화 등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사건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하고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국회와 협의 중이다.

또한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벌금형을 삭제하고 형량하한제를 두고 심신미약자 형 감경 면제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세원 교수는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다.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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