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12 11:11최종 업데이트 20.10.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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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방법·수술 의사 변경시 서면동의 필수, 위반시 의사면허 정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20국감] 양향자 의원 "수술 이후 변경 사실 고지하면 환자는 수용할 수밖에 없어...유령수술 막아야"

양향자 의원. 

수술 방법과 수술 의사를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일명 ‘유령수술(ghost surgery)’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 방법과 주치의 등을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게 하며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된다.

현행법상으로 중요 의료행위시 그 필요성과 방법, 담당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돼있다. 또한 의사가 변경될 경우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변경 요건 및 고지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술 이후 환자에게 변경 사실을 고지하더라도 환자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자료=양향자 의원실 

양 의원은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런데도 사전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만 이뤄지다 보니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넘어 의사 자격정지 요건에 이 문제를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도 유령수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유령수술로 인해 무너진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은 총 283건에 달한다. 행정처분 건수로는 의사(112건)가 가장 많고, 한의사(82건), 간호사(50건), 치과의사(38건) 순이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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