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28 11:06최종 업데이트 21.1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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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 적발,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최다

향정약 > 대마·임시마약류 > 해열·진통·소염제 > 국소마취제 > 각성·흥분제 순

사진 =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점검 절차 모식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 2만3460건, 마약류 603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한약사회 등 4개 기관별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심사례를 포착한 다음 해당 정보를 식약처로 전달했다. 이후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확정해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치료제를 비롯한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이 82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3926건,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임시마약류 등은 208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해열·진통·소염제는 1997건, ▲국소마취제는 1687건, ▲각성·흥분제는 1591건으로 상위를 차지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 보건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인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제보와 온라인·오프라인 점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채 단장은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적발된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검증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해 온라인 사각지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식약처는 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와 유통 등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웹 크롤링·스크래핑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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