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환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생산·수요·유통 전 단계에 걸친 대응에 나섰다.
특히 가격 담합, 출고 조절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법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7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생산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해 나프타 등 원료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현장 필수 의료제품의 생산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으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수급 상황을 매일 공유하고 있다"며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품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의료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 유통 과정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익 추구와 불안 심리는 공급망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측도 제재 방침을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