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10 10:58최종 업데이트 20.12.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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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연보조제, 허가받은 의약외품 사용해야"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8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에 대한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향이 첨가된 액상 물품으로,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해 전자담배 대신 사용(흡입)하는 등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이는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성분은 프로필렌글리콜(PG), 식물성글리세린(VG), 향료(민트·장미 등) 등이다.

점검 결과, 액상향료를 흡연습관개선 제품(의약외품)으로 인식·사용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187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액상향료를 개별·묶음판매 하면서 배합비율을 제시하고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게 하는 오인광고(146건) ▲혼합한 액상향료로 판매하는 오인광고(41건) 등이다.

특히 식품첨가물로 표시하고 ‘흡연목적으로의 혼합사용’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했다.

식약처는 "금연, 흡연습관개선을 위해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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