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09 18:21최종 업데이트 19.12.10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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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간호사가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법 위반에 진료비 불법 편취 사기죄"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 엄벌 요청하는 탄원서 1015장 검찰 제출

9일 경기도의사회가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의사회가 9일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의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탄원서에서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대학병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해 의사가 심장병을 진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등에게 심장병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 행위를 맡기고 있다.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비와 천문학적인 심장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편취해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심장초음파검사는 실시간 움직이는 심장을 초음파로 정확히 뷰를 만들어 관찰해 해부학, 내과학 지식을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는 치명적 생명과 건강의 위해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 행위 면허권 수호를 위해 초음파검사를 엄단해야 한다고 탄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심장초음파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은 그동안 강력히 처벌해 온 의료법 위반행위인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단순 X-ray 촬영보다 훨씬 고난이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다. 그동안 복지부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EKG)찍는 것, X-ray 버튼 누르는 것, 간단한 물리 치료를 하는 의료행위, 골다공증 검사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 사안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권의 위해를 막고 국민건강보험비의 편취와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의 엄중한 형사 처벌을 해왔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의사 면허정지를 시행해 왔음을 지적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19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에 만연된 불법 PA 사태에 대한 엄단이 국민건강과 의사면허제도, 수련제도 보호를 위해 절실하다고 공감하면서 불법 PA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탄원서 운동을 진행해 왔다. 이들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사기죄를 법대로 엄격히 처벌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제도를 지키고 사법질서를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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