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28 06:50최종 업데이트 23.02.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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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MRI‧초음파 급여화 손 본다…의정 기준개선협의체 가동 시작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검사 과잉으로 재정 누수 요인 지적…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제한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첫 회의를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학적 타당성에 맞춰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만나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분과 회의를 진행한다.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MRI‧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조정은 지난해 감사원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진행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꾸려 현재 급여기준에 대해 점검을 시작했고 복지부도 급여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향후 복지부는 기존에 두통, 어지럼이 있는 환자는 누구나 뇌와 뇌혈관 MRI를 인정해 최대 3번까지 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있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고 그 횟수도 최대 2번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수술 전 초음파 시행 시 상복부 초음파 급여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기로 하고, 동일 날짜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동시 검사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같은 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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