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02 12:16최종 업데이트 20.07.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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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상대 소송 제기

"해당 직원 ITC에 허위자료 제출…모든 제출자료 공개해야"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 모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 등 허위주장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 측에 따르면, 유 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이직한 후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유 씨의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면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에도 제소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소송과 청원 등을 남발했지만 대부분 기각되고 ITC소송 등 일부만 진행 중"이라며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대한 최초 공익제보자가 대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에 대한 최초 공익제보자가 대웅제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균주를 훔쳐갔다고 허위로 진정했고 결과는 무혐의 처리가 됐다"면서 "정 대표가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되돌려받은 것 때문에 공익제보자는 국세청 조사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본질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 없이 대웅제약에 핑계를 대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베낀 기술로 불량제품을 20여년간 만들어왔다"며 "메디톡스의 균주야말로 훔쳐 온 것이다.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고 미국에서 몰래 균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그간의 행위도 모자라 대웅의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진출을 막기 위한 방해공작을 펼치며 ITC에 제소했다"면서 "나보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심사를 통과하고 판매허가 최종 승인을 받아 미국시장에 진출한 'K-바이오의 쾌거'였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매국적 기업활동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ITC 중간 결과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 오는 6일 나오며, 11월에 최종 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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