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14 15:14최종 업데이트 20.10.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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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협회 "김민석 의원 노력으로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자가격리면제 대상 포함"

이경국 회장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겪는 산업계 수출‧제조 도움에 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김민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의 노력으로 K-방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기기산업도 자가격리면제 산업군에 포함돼 해외 수출 및 제조를 위한 해외 출장 시 일부 산업군에만 적용되던 자가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산자부를 중심으로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해외 출장 후 귀국 시 자가격리면제를 승인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는 의약품과 식품에 한정되고 의료기기는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큰 역할을 함에도 기타산업군에 해당해 사실상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검진과 치료 기구들이 모두 의료기기에 해당하기에 특성상 품질관리와 국가 간 교역을 통한 수급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국내 제조사 중 해외에 가공 공장을 두거나 반제품 등을 만들어 유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같이 국가 간 교류가 중단되는 전례가 없어 품질관리와 제품 수급에 매우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원재료와 기술자가 파견돼 단순 조립가공을 거쳐 국내 수입되는 경우 안전을 위한 품질관리와 제품 수급을 위해 해외 출장이 필수적이나 자가격리로 인해 제품의 수급과 품질관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취임 후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발굴하고 연구해 의료기기산업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산자부, 복지부, 중기부. 식약처 등과 협의해 담당 주무 부처를 조율했다.

그 결과, 의료기기산업 종사자가 자가격리 면제를 원할 시 관련 절차를 식약처 코로나19긴급대응반에서 담당하도록 해 향후 필요시 다른 산업군과 같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자가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기산업 종사자에게 큰 도움이 됐으며 코로나19 방역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기기산업헙회 이경국 회장은 "K-방역의 큰 주축임에도 어려움을 겪던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행정절차를 적극적 의지로 해결해 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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