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08 05:30최종 업데이트 19.08.0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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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비대위 명칭 참칭 법적 대응" vs 비대위 "자발적 임의단체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일 뿐"

김세헌 회원 "이동욱 회장, 과거 총회 의결없이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구성 이유부터 밝혀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상대로 명칭 참칭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비대위의 구성 목적과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소속 김세헌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단체일 뿐이며 과거 이동욱 회장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만들었던 비대위 구성 근거부터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지난달 경기도의사회에서 추진한 방문진료 회원투표 절차에 문제가 있고 방문진료 제도에 대한 반대만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을 결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이 회장은 의사들의 투쟁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의 끊임없는 비방과 회무 방해…법적조치할 것"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5일 김세헌 회원 등에게 공문을 보내 “귀하들은 34대 집행부가 출범한 2018년 4월부터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를 만들었다. 경기도의사회를 참칭하고 유인물, 각종 인터넷게시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를 끊임없이 비방하고 회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산하단체로 협회 규정상 비대위는 ‘의사들의 권익에 심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또는 심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사들의 권익보호와 증진 및 권익회복을 위해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설치하도록 돼있다”라며 "또한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의 활동목적, 구성, 운영, 활동기간,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대책 등 제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귀하들이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를 참칭하고 있어 경기도의사회가 비대위에 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경기도의사회를 대표해 ‘비대위’를 임의로 구성한 날짜, ‘경기도의사회’ 참칭의 근거, 비대위의 구성 목적, 비대위 위원 조직도 및 명단을 회신해달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비대위를 참칭하는 합당한 근거가 없을 경우 장기간 ‘경기도의사회’ 사칭 행위로 발생한 회무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구제 및 경기도 의사회원들의 혼란을 바로잡고 회무를 정상화하겠다. 이를 위해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한 자구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세헌 회원, "자발적 임의단체이며,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부터 설명해야"

김세헌 회원은 7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본인 등은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없고 다만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구성했다”라며 "비대위는 고유명사도 아니고 또 법적으로 허가를 득한 단체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도 아니다. 더욱이 두 단체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원은 “본인 등이 정체불명의 단체를 만들어 경기도의사회를 참칭 또는 사칭했다는 등의 귀하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했다.

김 회원은 “본인 등은 귀하가 요구하는 단체의 구성날짜, 구성목적, 조직도 및 명단을 귀하에게 통보할 아무런 근거나 의무가 없다. 만일 귀하가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모든 자발적 임의단체, 예를 들면 각종 동문회, 향우회, 산악회, 낚시회 등을 포함한 모든 취미활동 모임이나 단체에게도 구성목적, 조직도 및 명단 등의 통보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동욱 회장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만들었던 비대위를 문제로 삼았다. 김 회원은 “과거 보도에서 귀하는 일부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이 주도한 회원총회가 개최된 2015년 10월 11일 훨씬 이전인  2015년 5월 18일에 이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협회 공식산하단체로서 협회 규정상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 의결없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김 회원은 "귀하가 활동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대한의사협회 공식 산하단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참칭한 셈이다. 그러한 참칭의 근거, 구성 목적, 비대위 위원 조직도 및 명단을 비대위 구성 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보고했는지, 만일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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