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26 11:37최종 업데이트 24.02.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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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진료 공백에 진료지원간호사(PA) 시범사업 내일부터 시행…간호사 법적 보호

중대본, 집단행동 선동 게시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 하기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일명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범위는 수련병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다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PA간호사들이 간호사의 업무를 벗어난 의료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오늘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경고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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