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09 12:50최종 업데이트 20.03.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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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 동시에 매점매석 자진신고 시작

일주일간 자진신고시 처벌유예·적정가격으로 국가가 매입..이후 적발시 '무관용 처벌'

식약처, 기재부에 이어 또다시 지오영 관련 가짜뉴스 해명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작하는 첫 날, 정부는 수급량 확보 차원에서 매점매석 자진신고기간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1차관은 "마스크 수급과 가격 불안 등을 해소하고자 수출입 절차 강화, 3차에 걸친 긴급 수급조치 추진했으나 지속적으로 공급이 어려웠다"면서 "이에 지난 6일 0시 기점으로 국내 생산분이 100% 공급되도록 하고, 80%는 공적공급하도록 하는 강력한 수급안정화조치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적정단가로 일괄계약하고, 이를 약국 등 공적기관에서 판매토록 했다"면서 "130여개 제조업체가 조달청과 계약 표준화하고, 거점유통망을 마련해 유통단계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단기간에 제도가 2~3번 가량 바뀌었음에도 80% 공적공급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약국 등 공적판매처의 협업과 이해, 희생 덕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5부제(출생년도 기준 일주일 1인 2매 제한, 신분증 확인)판매를 앞두고 약국은 중복구매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묶음제품을 낱개로 나눠 포장하는 불편을 감수 중이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동시에 20%의 민간 공급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협상력, 구매력있는 곳에만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영역에 고르게 갈 수 있도록 3000개 이상 거래하는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에 신고하고, 1만개이상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고지했다.

김 1차관은 "마스크가 필수적인 곳에 공정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한 장이라도 국민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주(10일~14일) '매점매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자진신고시 처벌을 유예하고,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정가격으로 신속 매입하며,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김 1차관은 "만약 자진신고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8일에 이어 9일 브리핑에서도 '가짜뉴스' 해명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일부 언론과 SNS에서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에 정부가 독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며 약국의 마스크 공급 선정에 있어 전국 유통망과 약국 유통 전문성 보유한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처장은 "지오영의 거래 약국은 전국 1만 4000개(60%)로 국내 최대규모며, 이번 수급 안정화대책에 따라 거래 약국을 1만 7000여개로 확대했다"면서 "지오영의 공급망 없는 5000여곳은 백제약품 통해서 납품하겠다. 이 두 곳을 통해 유통경로를 효과적 추적관리, 폭리,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NS에서 거론된 내용과 달리 지오영은 단독업체가 아닌, 10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라며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인내하는 국민들 감사드리며,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성격의 약국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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