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3.02 07:01최종 업데이트 17.03.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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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할 것인가?

정부도 병원도, 전공의특별법 의료공백 뒷짐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8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면서 생기는 의료공백, 불완전한 인수인계 등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최근 열린 '2017 제1회 환자안전 포럼'에서 "미국에서도 전공의 근무시간이 환자의 안전과 함께 논란이 있었다"면서 "전공의특별법으로 환자 안전이 개선됐다고 하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근무시간이 짧아지면서 교대 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교수는 "우리나라도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이 법으로 정해졌으나 여기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및 환자의 안전문제 등이 똑같이 발생할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상일 교수는 "더군다나 미국은 호스피탈리스트와 의사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에 비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전공의특별법이 시행 초기단계여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충분한 인력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 여러 문제점을 동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호스피탈리스트의 필요성을 더욱 대두시키기도 했다.
 
서울의대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그동안 전공의가 입원환자를 많이 봐왔지만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허대석 교수는 "이 정도 병상이면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겠다는 전제에 맞춰 인력을 뽑아 환자를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에도 정부의 지원은 없는 상태"라면서 "수가 또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허 교수는 적절한 인력확보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변통의 방법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모 대학병원 A교수도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지만 인력의 충원이나 추가 설비의 지원 없이 기존의 인력을 쥐어짜는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전공의 월급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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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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