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12 09:21최종 업데이트 16.11.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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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을 머쓱하게 만든 전공의 일침

"전공의특별법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방안 마련 공청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특별법 상 수련시간 제한 규정(주 80시간 근무,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제한, 당직근무간 최소 10시간 휴식 보장 등)이 내년 12월 23일 시행되지만 수련병원들은 여전히 수련환경 '개악'을 위한 꼼수찾기에 급급했다.
 
그러자 전공의들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11일 '수련환경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전공의특별법(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법)이 올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수련병원을 평가해 수련병원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또 국가는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 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으며, 수련병원을 지정할 때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내년 12월 23일부터 ▲주 80시간 근무(교육목적 8시간 연장 가능)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제한 ▲당직근무간 최소 10시간 휴식 보장 등이 시행됨에 따라 수련규칙 이행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수련병원 관계자들은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어렵다" "이러다 병원이 망한다"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병원이 망하고 나면 수련도 못한다"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모 대학병원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650병상에서 1054병상으로 병상수를 늘렸는데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늘지 않아 환자를 보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병상을 늘리면서도 교수를 늘리지 않고, 전공의 정원 탓만 하는 수련병원들.
 
이런 인식은 수련환경 평가방안에도 일부 투영됐고, 전공의들의 반발을 샀다.
 
대한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가 제시한 수련환경 평가방안은 식사 및 휴게시간의 경우 수련시간에서 제외했다(응급환자 및 위급한 상황은 예외 인정).
 
인수인계 시간도 수련시간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맞춰 PA(의사 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특별법의 전제조건은 정부 지원"이라면서 "미국은 주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의 80%를 지원하는데 복지부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김현지(서울대병원 내과 3년차) 평가수련이사는 "최근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가 수도권 5개 병원 전공의 수련시간을 조사한 결과 주당 103.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임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근무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지 평가수련이사는 "다들 전공의특별법 시행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어 전공의의 한명으로서 굉장히 서운하다"고도 했다. 
 
김현지 이사는 "전공의가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겨우 만들었고,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서 "어렵다는 이야기보다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현지 이사는 "전공의는 식사중이라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병실로 뛰어가는 게 현실"이라면서 "식사와 휴게시간이 수련병원장, 지도전문의의 관리 감독, 환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련시간 계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인계시간을 수련시간에서 제외하는 것 역시 반발에 부딪혔다.
 
김현지 이사는 "인수인계는 환자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동료 의료진과의 토론 및 의견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이득이 매우 커 수련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상형 부회장도 "인수인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수련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게 의아하다"면서 "수련시간이 아니라면 의료사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원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원칙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편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PA도 마찬가지다. 이는 공론화할 게 아니라 단속의 대상"이라면서 "원칙이 있고, 의사를 활용하면 되는데 전공의특별법이 지키기 어려운 혁신안이어서 다른 제도를 끌어와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될까 걱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도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정부에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라고 무조건 요구하지 말고 예산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오라는 주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련환경평가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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