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02 09:52최종 업데이트 17.1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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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민간보험 헬스케어 보험상품 출시 허용

건강관리하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 가이드라인 제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헬스케어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해지면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과 헬스케어 결합 상품이 가능한 범위를 담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1일 발표했다.

헬스케어 보험상품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가입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지원한다. 이때 민간보험사는 가입자가 건강을 관리했다고 인정하면 웨어러블 기기 구매,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가입자의 건강관리와 무관한 보장이나 주유 쿠폰, 식기세트 등 건강관리와 관련성이 없는 비현금성 물품은 제공할 수 없다. 

일본 악사(AXA), SBI생명이나 영국 푸르덴셜생명, 중국 평안보험 등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케어 보험 상품은 질병과 사망보험 같이 건강관리 노력이 적용될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자동차보험이나 재해사망 보험처럼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으로 해당 위험을 통제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자는 건강관리를 통해 보험료 할인 등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며 “보험사는 계약자의 질병 발생 확률이나 조기 사망확률을 낮추면서 손해율도 낮추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운영한다”라며 “예상치 못한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웨어러블기기 통합 플랫폼 '더챌린지'를 개발한 직토 서한석 대표는 “보험상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서 얼마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통계’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상품 개발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직토는 KB국민카드와 건강관리 포인트 사업을 해온 만큼 건강관련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하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하다"라며 "보험상품이 당장 출시되더라도 다른 건강관리 회사들은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보험 # 건강관리 # 헬스케어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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