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2.12 10:56최종 업데이트 23.12.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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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 여부 1월 말에 결정될 듯…1월 임시국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논의

14보건복지의료연대, 임시국회 대비해 12월 내 여야 원내 대표 면담 등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로운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내년 1월 말 정도나 돼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간호법이 논의될 수 있는 기회는 1월 임시국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새로운 제정법안이 발의되면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6주 간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간호법이 지난 11월 22일에 발의된 것을 감안하면 1월 중순이 돼서야 상임위원회 논의가 가능하다. 즉 제정안이 11월에 발의되긴 했지만 두달 이후인 내년 1월 말 임시국회에서나 처음 간호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간호법이 1월 임시국회에서 원만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후엔 재차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부턴 각 당내 경선이 치러지고 지역구 후보들이 정해지는 시기라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월 중순 구정 연휴까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총선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수순이 유력하다.   

이에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월 임시국회를 대비 간호법 저지를 위한 충분한 밑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12월 안에 여야 당대표 면담 등 간호법 저지를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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