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2.27 06:08최종 업데이트 23.12.2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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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재정 누수 요인 차단"

불명확한 급여기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명확화…이상 사례 빈발 기관 대상 심사 강화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올해 단기간 내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해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7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으며, 10월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최근에는 하복부∙비뇨기∙검진 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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