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22 16:08최종 업데이트 18.03.2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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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투여행위시 의사 입회 필수 아냐"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등 처벌 면제되나

대전협, "감염관리 책임 확대 해석 말아야…강압 수사에 대한 해명도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당국이 간호사의 영양제, 정맥주사 투여행위를 할 때 의사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를 지켜볼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입건된 전공의 등 의료진의 간호사 지도·감독 책임 부분이 빠지고 처벌이 면제될지 주목된다.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간호사 지질영양제 투여 시 의사의 지도 감독 범위’의 추가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재 정맥주사 행위는 ‘통상적인 간호업무’이며 의사의 입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은 지질영양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담교수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으로 의대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이 경찰에 입건된 것이다. 

경찰은 주사제 오염과 취급 과정에서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설치돼 있어도 개별 진료과 간호사에 대한 진료보조행위와 관련된 감염감독의무는 감염관리실이 아닌 주치의와 전공의에게 있다‘는 내용을 회신했고, 이는 경찰 수사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은 간호사 '진료의 보조'의 모든 행위마다 의사가 항상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우에 따라 의사가 진료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를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투여했을 때 의사 입회가 없어도 적법하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도 3667)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양제 투여행위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경찰은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전공의를 피의자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며 “질병관리본부 역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역학조사 결과를 감추지 말고 이를 공개하고, 피의자도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강압적인 수사와 감염 관리, 현장 보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 대한 경찰의 해명도 필요하다”라며 "향후 전공의의 검찰 송치와 기소의견 여부를 확인해 파업 등의 행동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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