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08 08:20최종 업데이트 26.10.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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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12대 중과실, 왜 넣었나…정치에 휘둘린 입법”

남원 국립의전원 입지 결정에도 유감 표명…“보건의료 정책, 전문성∙객관성 유지해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포함된 '12대 중과실' 규정을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사고의 유형이 다양한 상황에서 중과실을 법률에 일일이 규정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의료사고가 수천 가지에 달할 텐데 사례집으로 모든 중과실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면서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중과실을 12개 유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중과실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모호해 의료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중대과실을 12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 관련 사례집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준비 상황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목록에 대한 부분을 의학한림원 등 의료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의료사고가 수천 가지나 될 텐데 그 사례집에 모든 중대과실을 구분할 수 있느냐. 누락 없는 사례집을 만들 자신이 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를 갖고 사례별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개별 사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굳이 법률에 12대 중과실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어차피 사례집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공백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메우면 된다"며 "그렇다면 의료현장에서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12대 중과실을 굳이 법에 넣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법 자체가 굉장히 난해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법에 포함시켰다"며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냥 진행했다면 솔직하지 못하고 정치에 휘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12대 중과실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넣으려는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하는 것은 모두 진행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부지가 전북 남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장관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NMC) 부지를 희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당초 서울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수련병원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그것이 국립의전원을 서울에 두겠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당시 발언을 보면 그렇지 않다. 법을 입법할 때도 내부적으로는 서울이었고 암묵적으로 합의된 사안이었다"며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 중앙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문회 당시 장관은 보건의료 전문가인 만큼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며 "12대 중과실 문제도 그렇고 남원 국립의전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런 여러 사업은 백년대계"라며 "앞으로는 여러 사안에서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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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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