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7.19 16:07최종 업데이트 16.07.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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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240일 안에 보험등재 한다

복지부 "법적 처리시한 지키겠다" 약속



보건복지부가 항암제의 긴 보험급여 등재 기간을 현재보다 25%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사진)은 19일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건강보험공단)'에서 항암신약 급여등재의 실제 기간(320~330일)을 법적 처리기한인 240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약의 보험 등재는 심사평가원의 경제성평가 이후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러한 법적 처리기한은 240일.
 
하지만 실제로 320일 이상 걸린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료계 및 제약업계가 별도로 집계한 조사 결과에서 나온 실제 등재기간은 훨씬 더 길다.
 
의료진·환자·국회·언론·제약사 등이 발족한 '한국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련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약 허가 후 보험등재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OECD 국가 평균 8개월(245일) 이지만, 우리나라는 1년 8개월(601일)이 걸렸다.
 
2.5배 긴 기간이다.

협력단 조사 결과대로 601일을 실제 등재일로 잡으면, 60%나 단축시킨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고형우 과장은 "협상 부분에 있어 신약 등재기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법적기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여가 시급한 항암제의 낮은 보험등재율과 등재 기간 지연은 국내 보험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협력단 조사 결과,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청(EMA)의 신속승인절차로 허가받은 항암 신약의 OECD 국가 평균 보험등재율은 54%였지만 우리나라는 8.5%에 불과했다.

신속승인 절차는 암·희귀질환 등 치료가 시급한 질환에 대해 혁신 신약을 최대한 빨리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의 혁신 신약 등재율이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혁신적이거나 의학적 요구도가 높아 보험 적용이 시급한 항암제의 접근성은 OECD 20개 국가 중 17위였다.

#항암제 # 복지부 # 등재기간 # 고형우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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